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이날 새벽 4시께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 만이다. 이로써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을 마치고 청와대를 방문해 5시부터 1시간 10분 가량 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6시 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숙고의 과정 없이 곧바로 재가한 것이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문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징계를 반려하거나 수위를 조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향해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인이 그동안 중요한 개혁 입법에 대해서 완수가 됐고 아마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인다”면서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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