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피의자 방어권 등 곳곳 허점

경찰 재수사 1회로 제한.부실 우려

각종 규정 개정 빨라야 이달말 완료

적응 기간 부족해 현장 애로 클 듯





내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행착오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법무부가 각종 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대검찰청도 예규를 마련하는 등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신규 규정에서 방어권 보장 등의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안 개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 1월 출범하는 기구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문제는 영장심의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경찰·검사 외에 정작 실질 대상자인 피의자는 발언권이 없다는 점이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19조(의견개진 등)에는 ‘영장을 신청한 사법 경찰관은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영장 신청 검토·결재에 관여한 사법 경찰관의 발언권도 보장한다. 검사에 대해서도 의견서 제출은 물론 의견도 밝힐 수 있다(제15조)고 담았지만 정작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의견서만 제출한 뿐 회의에서 본인 입장을 말할 수 없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건 피의자이나 의견서 제출 외에는 본인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진술 기회 제공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검찰이 경찰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단 1회로 제한한 점도 우려 대목이다. 해당 규정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재수사 요청이 반복될 경우 기존 수사 지휘와 다를 게 없어 이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횟수 자체를 단 1회로 한정하면서 혹시 모를 부실 수사의 가능성을 무시한 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경찰에 대한 사법권 견제의 필요성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처음 도입될 때부터 제기된 문제”라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구가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횟수조차 1회로 제한한다면 검경 사이 견제는 물론 충실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장심의위원회도 무기(武器) 대등 원칙에 따라 검사와 경찰은 물론 피의자에게도 진술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장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피의자 또는 그의 변호사가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만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기 대등의 원칙은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도 영장 청구에 대해 법정과 마찬가지로 위원들의 판단이 있는 만큼 검사·경찰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발언권을 인정하는 등 방어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각종 규정 제정이나 개정이 빨라야 이달 말에나 완료돼 검찰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기 위해 11~12월 입법 예고한 규칙이나 규정은 총 다섯 가지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영장심의위원회 규칙·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검찰보존 사무규칙·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등 사건 수사는 물론 처리까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입법 예고 이후 의견 수렴이 완료되는 시기는 이달 21~28일 사이다.

검찰 사정에 정통한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의 개편 작업도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검찰 수사·사무 일선에서 새로운 규정을 숙지해 활용하고 또 새로운 KICS에 적응하는 데 애로가 클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