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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의 표명'에 조수진 "'尹 찍어내기' 대가는 총리·공수처장·서울시장 후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윤석열 찍어내기’였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법사위원인 조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찍어내기’를 완수한 추 장관의 다음 행보를 예상했다.

조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완수되면 떠나겠다고 했다”면서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한 것을 두고 자신의 목표를 이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초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대가는 국무총리? 첫 공수처장? 서울시장 후보?”라고 적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추 장관은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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