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6월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서 취사·야영·상행위 전면 금지된다

개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서울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 설치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을 금지한다는 안내문과 테이프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놀이터 등 모든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 시설을 훼손하거나 취사·야영·상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 공포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 시설 내에서 안전 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제한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어린이 놀이 시설 내 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위법에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 시설을 훼손하거나 취사·야영·상행위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개정법에서 정한 행위 외에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등도 추가로 금지할 계획이다. 추가 금지 행위는 향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법은 또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점검·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안전검사 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전점검 담당 업체가 안전검사까지 하면 검사가 부실해질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