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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野, 남북관계발전법 깎아내리는 '국론분열' 멈춰야"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 위한 법…野도 모르지 않을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야당이 연일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두고 “(이 법을) 굳이 깎아 내리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은 휴전선,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전단살포에 대한 강력한 제지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다”며 “전단살포에 대응하는 북측의 도발 가능성으로 인해 생명과 주거의 안전을 위협받고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접경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란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일제히 비판해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역시 “바다 위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된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겨우 두 달여가 지났다”며 “북한이 만행에 제대로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인 상황에 이 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니 ’북한 심기관리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비롯한 1월 임시국회 입법과제와 관련해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해당 법안 처리 의지를 보여줬다”며 “각 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 원내대표의 지도력을 기대하겠다”고 촉구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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