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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촉발한 전세대란, 리츠 세제지원·민간임대 공급 활성화로 풀릴까

뉴딜 인프라 연계 리츠 2억까지 분리과세

건설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6억→9억원 완화

리츠 투자자 배당 수익 1%포인트↑ 기대

공급 몇 년 걸려 당장 전세시장 영향 제한적일 듯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안건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질 좋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모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부동산펀드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다만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4년 안팎의 시간이 걸려 임대차3법 여파로 급격히 확산된 전세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리츠·펀드를 활용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공모형 리츠가 뉴딜 인프라 사업과 연계해 제로 에너지빌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 일반 리츠는 현재 투자금이 5,000만원 이내일 때만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받지만, 뉴딜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리츠는 뉴딜 인프라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금 2억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도 줄여준다. 구체적으로 건설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종부세 감면 범위를 늘린다.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가격 기준도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리츠와 부동산펀드도 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해준다. 이 경우 덜 내는 세금 만큼을 지분 투자한 개인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대료 만으로는 배당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며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1%포인트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리츠에 투자했을 때 3% 초반(세후 기준) 실 수익을 냈다면 제도 개선 이후에는 3% 후반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등 매입 임대에 대해서는 혜택을 대폭 축소해왔다. 앞으로 이들 매물이 시장에서 늘어나면 줄어들 수 있는 임대 공급을 건설임대로 메운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대토보상권)로 받고 이를 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올려준다.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 출자하면 리츠는 이런 토지를 모아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출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다만 리츠에 현물 출자해 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의무 보유 기간이 신설된다.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십조 원 규모의 3기 신도시 보상금이 한꺼번에 시중에 풀리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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