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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 촉구…"구글 인앱결제, 통상문제 될수 없어"

"법안 취지 반독점 소송 美법무부와 같아" 미국 정부 겨냥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통상문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과방위 위원님들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도 구글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법무부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구글 갑질방지법 관련 통상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나라 정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홍 의원은 미국기업인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애플 앱마켓 수수료 30%에 반발해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사례로 들며 “앱 마켓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미국기업이냐 한국기업이냐는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기업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가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마무리해서 발표한다고 한다”며 “과기정통부 발표를 통해 피해 금액과 범위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의문사항도 상당수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구글 등의 앱스토어 운영정책 관련 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 우려되며,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USTR 부대표부의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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