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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UN보고관, 삐라금지법 균형있게 보라" 경고

킨타나 "형량 너무 높고, 정당한 이유도 없어"

"남북 소통 제한...민주적 기관이 재검토해야"

통일부 "민주적 논의로 법 개정했는데 유감"

한국,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서 빠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통일부가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미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한 데다 그 취지를 균형 있게 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통일부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킨타나 보고관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것을 두고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킨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호소와 지속적인 전단금지 입법 촉구에 대해 국회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앞서 16일(현지시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이와 관련된 기관들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야 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주민과 소통하려는 탈북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가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킨타나 보고관이 지적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문제는 △과도한 형량 △형사처벌에 대한 정당한 이유 부재 △법률의 부정확성 등이었다. 킨타나 보고관은 “법 위반 형량을 최대 3년 징역으로 결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훼손한다”며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이라는 대략적인 묘사로 구성됐고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포괄하는 표현을 사용해 금지된 행동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활동은 세계 인권선언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은 이에 따라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와 생각을 전달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6년째다.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우리나라는 컨센서스(전원동의)에는 동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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