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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취소해달라”…징계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

저녁 9시 20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지 만 하루 만에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2개월의 공백이 불러올 피해가 크다며 사법부의 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17일 오후 9시 20분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제청을 재가한지 만 하루 만에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이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와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며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다. 직무대행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며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 초래와 1월 인사시 수사팀 공중분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징계 사유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재판부 문건에 대해서는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윤 총장 측은 채널A 사건의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감독 관계를 오해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맞섰다. 진상확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한 만큼 수사 전 단계인 감찰이 방해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명시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기관이 행하는 조사, 추측과 의혹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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