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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징계' 법무부, 위법수사 견제 '檢옴부즈만'은 돌연 거부

법무부 "수사독립 침해"... 권익위, 연내 도입 무산

작년 조국 사태 땐 "법률개정 없이 즉각 시행하라"

민주硏 제안→檢개혁위 권고→秋장관 긍정 해놓고

정작 외부감시안 내놓자 윤석열 징계 추진 때 변심

"검찰사무는 준사법적" 檢개혁 이전 주장 되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의 위법한 수사 절차를 조사할 수 있는 ‘검찰옴부즈만제도’의 연내 도입이 법무부의 제동으로 돌연 무산됐다. 정계와 관가에서는 전날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줄곧 강조하면서 정작 외부 기관의 위법 수사, 인권침해 감시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해당 법령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제안하고 같은 해 12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스스로 권고한 대표적 검찰 개혁안이다. 추 장관 자신도 인사 청문회 때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징계를 추진하던 시점이 되자 갑자기 “수사 독립”을 강조하며 입장을 바꿨다. <관련기사> ▶[단독] 정부, '검찰 옴부즈만' 연내 추진.. 檢 '셀프 민원처리' 제동

17일 관가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10일 권익위에 공문으로 보냈다. 공문에는 “준사법적 특성을 가진 수사 등 검찰사무는 고충 민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옴부즈만은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은 관행상 차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야만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만큼 한 부처라도 반대하면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 개정령의 핵심 내용은 검찰·수사관의 고성·반말, 사건 진행 상황 안내 거부, 협박조 강요, 편파적 발언, 조서 날인 종용, 수사 지연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침해 민원을 감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권익위가 시정 권고, 의견 표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수사기관 대상 옴부즈만제도는 현재 경찰과 군에 대해서만 설치되고 검찰만 제외된 상태다.

당초 권익위에서는 추 장관의 ‘검찰 개혁’ 의지를 높게 보고 이 제도를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무난히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 개혁안 자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30일 민주연구원이 이슈 브리핑 자료를 통해 “검찰 옴부즈만과 같은 외부 통제장치 등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은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힘을 얻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어 같은 해 12월 23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스스로도 “검찰의 위법한 수사를 권익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제도를 수용하라”고 권고하며 힘을 보탰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올 10월 초 검찰 민원 현황을 공개하고 다시 한 번 “검찰의 부당한 수사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 역시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인사 청문회에서 “검찰 옴부즈만은 시행령을 개정하면 당장 할 수 있는데 신속 처리를 약속하겠느냐”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를 받고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잘 이해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다 정작 입법 절차가 추진되자 과거 검찰과 똑같은 논리로 옴부즈만을 반대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 장관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그 사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를 추진하면서 이를 완수할 경우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기관의 감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달라진 환경은 윤 총장의 거취 외에는 눈에 띄는 게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독립을 포함해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 검찰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인 권익위가 바로 들어가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견을 냈다”고 해명했다.
/윤경환·김인엽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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