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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기료 인상… '脫원전 고지서' 날아온다

연초부터 전기요금체계 개편

생산 원가 따른 요금연동제 도입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도 포함시켜

각종 요금 할인특례는 폐지키로





탈(脫)원전·탈석탄 고지서가 내년 1월부터 날아온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후 환경 요금도 별도로 부과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유가가 하락하며 당장 내년에는 전기 요금이 깎이는 듯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으로 늘어나는 기후 환경 비용이 장기적으로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수급 공백을 값비싼 신재생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로 채우며 급증한 전력 생산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기 요금을 원가에 기반해 산정하고 각종 요금 할인 특례를 폐지했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공제할인제도도 오는 202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





정부는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 요금에 3개월 주기로 반영할 방침이다. 현행 전기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비례하는 전력량 요금을 합해 산정하는데 여기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들쭉날쭉한 유가에 따라 요금 변동 폭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정 요금은 전년 평균 연료비 대비 kwh당 5원 범위에서 정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월 평균 사용량 350kwh) 전기료 변동 폭은 최대 월 1,050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환경 비용을 별도로 부과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비용(ETS) 등 기후·환경 비용을 전기 요금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한다.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석탄 발전 감축 비용도 전기 요금에 추가된다.

정부가 발전 단가가 비싼 발전원을 확대할 계획을 세워둔 만큼 전기 요금 인상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LNG·석탄·원전·신재생 순이었던 에너지 생산 주력 원료는 2034년 신재생·LNG·석탄·원전 순으로 바뀐다. 8월 기준 kwh당 정산 단가는 LNG 발전이 103원 50전으로 원전(69원 70전)은 물론 석탄 발전(65원90전)보다도 비싸다. RPS가 2030년 8조 2,574억 원에 달해 현재보다 4배 이상 치솟을 것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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