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석열, '징계 불복' 소송 예고에 진혜원 "'법관 사찰' 혐의자의 제소 반대"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안을 재가한 가운데 윤 총장이 징계위 결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윤 총장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관 사찰 혐의자의 법원 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대검찰청은 속칭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빌미로 법원을 압수수색해 법관들에 대한 자료 거의 모두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헤드쿼터”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그러한 자료를 더 정리하고 수집해 언론에 뿌리거나 은밀히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관 사찰의 위험성”이라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진 검사는 또한 “민주화 이후 국가기관의 사찰은 불법이 됐는데도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은 여전히 법관까지 사찰해 가면서 누가 우릴 건드느냐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상황을 짚고 “수사를 통해 취득한 법관 관련 자료 정보를 보관하는 것도 문제인데, 범죄 정보만 수집해야 하는 것으로 임무가 정해져 있는 직원을 통해 새로 사찰을 지시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 검사는 “그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면서 여전히 사찰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으로 미뤄보면 앞으로도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협박에 사용하겠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내 말을 들어달라면서 위법하게 수집, 보관 중인 상대방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는 것은 영화 대부에서 범죄 조직이 사용한 수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고도 적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여기에 덧붙여 진 검사는 “법관 사찰 혐의자의 행정법원 제소를 반대한다”면서 “표창장 사태가 주는 교훈이 법관 사찰과 갖는 여관성이 바로 ‘우리는 아무거나 엮어서 너를 괴롭힐 수 있다, 잘 판단해라’라는 폭력 조직식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지 만 하루만인 이날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2개월의 공백이 불러올 피해가 크다며 사법부의 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9시20분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이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