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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테마주·시세조종 등 증시 불공정거래 412건 신고 접수

금융당국 불법·불공정거래 감시 점검 회의





금융당국이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하는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관련 집중 감시에서 이달 11일까지 412건이 신고·접수됐다. 한국거래소가 실시한 전체 시장조성자(증권사)의 공매도 거래 내역 점검 결과에서도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8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412건은 테마주·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우선 거래소와 금감원은 이 사례들을 검토 및 조치할 예정이다.

테마주 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대상 종목을 65개 확대해 162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거래소는 연말 결산기를 앞두고 윈도드레싱(결산기에 보유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운용펀드의 수익률이나 회사의 재무 실적 등을 개선하는 행위)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도 집중 감시 중이다.

거래소는 최근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3년 6개월간(2017년 1월~2020년 6월) 공매도 거래 내역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 수건을 적발하기도 다. 다만 기술적인 실수·오류에 의한 것들이라, 고의적인 주가 하락 및 그에 따른 수익 편취를 위한 규정 위반으로는 보기 힘든 사례들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및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등 취약 분야도 집중 점검 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263곳 점검을 통해 무인가·미등록 영업 48건을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회원들의 자금을 동원해 추천종목 주가를 상승시킨 뒤 회원들의 매매를 추가로 유도한 사건도 파악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리딩방을 개설한 후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추천한 경우 등 불건전 행위 의심 사례 33건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매주 시장감시 동향을 배포하고,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개하는 등 예방 조치에도 힘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도 부위원장은 “우리 증시가 건전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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