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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권후보 빼달라" 일일이 요청했는데… 징계위 "8월 이후 노력 안보여" 축소 논란

징계 심의·의결 요지서 다시보니

여론조사 일일이 제외 요청 불구

징계위 "8월 이후 노력 안보였고

채널A 수사자문단도 끝내 고집"

실무 담당은"부장회의 의견" 반박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징계 심의·의결 요지서 내용에 윤 총장에게 불리한 주장은 부각되고 윤 총장 측 주장은 축소·누락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특히 차기 대선 주자 관련 여론조사들에서 윤 총장이 자신을 빼달라고 요청한 노력이 요지서에 축소 반영된 것으로 보여 향후 징계 불복 재판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징계위 "8월 이후 후보 제외 노력한 자료 없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가 ‘정치적 중립 훼손’ 징계 사유에서 여론조사 후보 제외 노력을 축소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지서는 윤 총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세계일보 측에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명시했다. 또한 ‘(윤 총장 측이 여론조사 후보 제외를 위해 ) 지난 8월 이후 동일·유사한 노력을 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요지서에 담겼다. 요지서의 내용대로라면 마치 윤 총장 측이 여론조사 요청을 언론사 등으로부터 거절당한 뒤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4일 징계 청구를 발표하면서 윤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 "일부 업체, 요청받고도 계속 후보 넣어"




그러나 서울경제 취재 결과 윤 총장의 특별 변호인은 올해 초부터 대검이 여러 언론사, 여론조사 업체에 후보 제외 요청을 했다는 자료를 징계 절차 때 제출했다고 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윤 총장은 한국갤럽의 1월 17일 발표 여론조사에서 처음 후보 제외를 요청했다. 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국가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을 정치적 성격의 여론조사 후보군에 넣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기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요청을 지시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한국갤럽과 세계일보를 시작으로 △2월 뉴스1 △3월 서울경제 △6월 오마이뉴스 △7월 서울신문, 여론조사 기관 4곳, SBS, 데일리안 △8월 MBC, 여론조사 기관 4곳에 일일이 제외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 중 MBC와 여론조사 기관 4곳은 요청을 받고 윤 총장을 제외했다.



이후에도 대검은 ‘이제 후보로 넣어도 되느냐’는 문의에 “계속 제외해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앞서 요청했지만 계속 후보에 포함시키는 곳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나온 10월 24일 이후 여론조사를 발표한 데일리안(10월 28일)과 오마이뉴스(11월 2일)는 요청을 받고도 포함시켜왔다. 윤 총장 측은 “여론조사 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물의야기법관 정보 출처 두고 주장 엇갈려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의 ‘물의 야기 법관’ 정보의 출처를 두고도 징계위의 판단과 윤 총장 측 주장이 부딪친다. 징계위는 “서울중앙지법에 사실을 조회해보니 재판 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공판·수사검사가 확보한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제공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썼다. 하지만 문건 작성과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은 리스트 정보를 그대로 전달한 바 없으며 이 문건의 문구도 리스트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경위에 대해서도 충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사유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대검 부장 회의도 반대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했다”고 썼다. 그러나 당시 실무를 담당한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전 대검 형사1과장)은 “부장 회의 결과는 ‘자문단 소집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는 “차후에 대검 차장에게도 직접 확인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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