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다. 법원이 지난 6월 경찰 수사 때 청구된 구속영장을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기각된 것이다.
김경진 부산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 단계에서의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당시 피의자의 지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 측은 현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법리적인 측면과 범의를 다투고 있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크지 않다”고도 했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고 안정적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도주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5일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시장 측 최인석 변호사에 따르면 사전 구속영장에는 앞선 강제추행에 또다른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최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이뤄진 브리핑에서 “강제추행 2건과 무고 등 3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또 다른 강제 추행은 피해 여성의 턱을 만졌거나 만지려한 혐의”라고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기존 사건 외에도 2018년 11~12월 부산시청 등지에서 다른 여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가 범행과 관련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구 전날인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진행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게 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강제추행 등 10개 혐의로 첫 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지난 6월 2일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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