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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 가능할까…운명 판가름할 홍순욱 판사는 누구?

과거 尹 총장 관련 사건 맡은 이력

“정치 성향 없이 적법절차 중시” 세평

윤석열, 文 대통령 재가 하루만에 소송

서울행법 행정 12부 배당…22일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의 재판은 서울행정법원의 홍순욱 부장판사가 담당하기로 정해졌다. 이번 사건의 파급력이 큰 만큼 홍 부장판사의 이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에 배당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본안 소송은 시간이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윤 총장 소송의 핵심인 것이다.

행정12부의 재판장인 홍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과 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법관 생활을 거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홍 부장판사는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 주목할 판결로는 올 10월 8·15 비상대책위원회 등 보수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홍 부장판사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특별한 정치적 성향 없이 심리에 집중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윤 총장 사건에서도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로 수장 공백 상태를 맞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성형주기자


홍 부장판사는 과거 윤 총장이 피고였던 사건을 담당한 이력도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현재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을 맡고 있는 임은정 당시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 조서를 보여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사건 피고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었다. 임 연구관은 과거 검찰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했고 자신의 진술 조서 등사 신청이 허용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홍 부장판사는 소 제기 후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며 각하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 사건을 판단할 심리 기일은 22일로 정해졌다. 홍 부장판사를 포함한 행정12부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하게 된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을 때도 직무 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은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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