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의 10건 중 7건은 종사자나 간병인 등 시설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18일간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총 26건(812명 확진)의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26건 가운데 17건은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사례였고 나머지 9건은 종합병원 및 의원에서 나타났다.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종사자나 간병인으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19건으로 73%를 차지했다. 환자나 이용자로부터 추가 전파가 일어난 경우가 7건(27%)이었다.
방대본은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종사자의 사적모임을 통한 감염 후 시설 내 전파 △간병인 교체 시 감염 확인 절차 불충분 △신규 입소자에 대한 검사 미흡 △유증상자 모니터링 부족 △시설 내 공용공간 관리 미흡 △출입자에 대한 관리 미흡 등을 꼽았다.
방대본은 의료기관·요양시설·요양병원은 기저질환(지병)이 있거나 고령인 사람이 많은만큼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런 시설의 직원들은 위험도가 낮아질 때까지 연말연시에 사적인 모임을 하지 말고, 시설 내 어르신을 보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대본은 최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수도권 종교시설의 방역 위반 사례도 공유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교회에서는 오는 25일 성탄절 감사예배를 위해 1박 2일간 행사를 준비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찬양 연습을 했다. 매주 특정 요일 저녁에 모여 공부와 식사를 한 사례와 10∼100명 정도가 모여 간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눈 사례도 있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