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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주행속도 25km이하" ...킥보드 안전규제 다시 죈다

교육부 'PM 관리 규정' 마련

대여·판매업체 감시 강화도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이 가능해지는 내용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 10일 오후 서울 회기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내 전동킥보드 운행 규제가 강화된다. 온라인쇼핑몰 등에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 당국들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와 같이 제도를 손질하고,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전동킥보드 등에 적용하는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에 대해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운행 최고속도를 제한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한속도는 최고 시속 25㎞이하 범위에서 학교별 도로 여건, 상황 등을 감안해 대학들이 각자 정하면 된다.

이번 규정에 따라 대학내 전용 거치구역 및 공용 충전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충전요금은 대학별 고시 충전단가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PM이용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도 의무화된다. 대학들은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소유한 PM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이번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국립대학 시설예산 배분이나 다음 연도 대학기본역량 평가의 안전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 내 도로에 적합한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내 보행자와 이용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용자 준수사항 및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전동킥보드 대여 및 판매업체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원와 손잡고 전동킥보드 탑승 허용 연령이 상향되는 내년 4월전까지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여·판매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정보제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10일부터 만 13세 이상 청소년도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됐다가 최근 법 재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나 운전면허 없는 소비자에 대해선 탑승이 금지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최근 3년 11개월동안 1,252건에 달했다.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미숙 및 과속에 따른 사고였다. /심기문·김창영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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