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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인권위 "차별금지법안서 종교 예외조항 삭제해야"

"혐오표현은 신앙 자유 아닌 존재 부정"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발의 중단을 촉구했다.

21일 원불교인권위는 입장문을 내고 “종교 단체의 혐오표현은 신앙의 자유가 아닌 존재에 대한 부정”이라며 “종교 단체의 혐오표현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차별금지법안에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을 비판한 것이다.

원불교인권위는 “혐오 표현은 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한정된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 장소, 집단에서도 허용 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차별 행위”라며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라 행하는 혐오 표현이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 ‘성스러운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재외 한국인에게 혐오표현을 쏟아 붓는 일본 극우 단체들의 방어논리”라며 “일본 의회도 ‘특정 민족이나 국적의 사람들을 배척하는 차별적 언동, 증오 연설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손상시키거나 차별 의식을 만들 수 있다’며 혐오 표현 금지법을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원불교인권위는 “이 의원은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조항을 넣었다고 하지만 위원회는 해당 조항에 반대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차별금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시키는 현 법안의 입법 발의를 중단하고, 해당 독소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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