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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방어권 보장" 尹 "징계위 위법"…징계 정당성 두고 공방 치열할듯

■22일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쟁점은

尹 "검찰 독립성·중립성 훼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강조 전망

秋 "집행정지 땐 조직 불안 심화"

공공복리에 영향 우려 제기 방침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왼쪽),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22일 열린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복귀하지만 기각하면 내년 2월까지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양측은 지난 직무 정지 사건과 같은 변호사들을 내세워 재격돌한다. 양측 대리인단이 앞서 한 차례 합을 겨뤄 서로의 스타일과 논리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더욱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재판 결론은 당일이나 크리스마스 이전인 23~24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지난 직무 정지 사건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추 장관 측은 이번 징계처분 사건에서는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정지 때 ‘공공복리 영향 우려’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秋 “절차적 방어권 보장” 尹 “방어권 침해, 징계위 구성도 위법”=추 장관의 대리인으로 다시 한 번 나서는 이옥형(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징계처분은 절차적 방어권 등 모든 것을 보장한 상태에서 심문 기일을 열고 증인 심문까지 마치고 나서 한 것”이라며 “신청인(윤 총장) 측의 요구들은 (징계 절차에서) 대부분 반영되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재판장 )가 직무 정지 사건의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징계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했다고 지적한 것을 염두에 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은 “직무 배제는 징계 절차에서 이 사건 징계 사유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심의 절차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징계위 두 번째 회의 때 윤 총장 측에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할 기회를 주지 않고 회의를 그대로 종결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또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새로 위촉하는 등 징계위 구성에도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秋 “정부 조직 불안정성 심화” 尹 “임기 보장이 공공복리 부합”=추 장관 측은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직무 정지 때와는 다르다는 시각이다. 대통령이 이번 징계를 재가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여부에 정부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국민의 국론 분열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처분이 집행정지가 되면 그 불안정성은 굉장히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정직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 손경식(24기)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히려 (정직이라는) 강력한 배제가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임기제 총장이 임기 동안 합법적인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秋 “손해는 개인 권리에 국한” 尹 “검찰 독립성 훼손이 손해”=추 장관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두고는 기존 직무 정지 사건 때의 주장으로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손해는 개인의 권리이지 공적인 권한이 아니라는 일관된 논리다.

앞서 법원은 “신청인(윤 총장)은 직무 집행정지 기간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서는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논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앞서 직무 정지 사건과 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점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경운·조권형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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