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기로 한 구글을 현장조사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최근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애초 신규 등록한 앱은 다음달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업계 반발에 신규 등록 앱도 기존 앱과 마찬가지로 내년 9월 말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 하도록 바꿨다.
공정위는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를 포함해 구글에 대한 조사 및 제재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께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넷마블 등 게입업체를 대상으로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내년 초에 발송할 계획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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