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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내년부터 2만원 오른다

생후 14~35일 영유아도 건강검진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 지급되는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금이 2만 원 인상된다. 또 생후 14∼35일의 영유아까지로 건강검진이 확대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제도와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 지원되는 학비는 월 8만 원,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유아에게 지원되는 학비와 보육료는 각각 월 26만 원이다. 정부는 만 3~5세의 취학 전 아동들이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료 제공=교육부




누리과정 지원금은 지난 2013학년도부터 7년간 동결되다 올해 사립 유치원 유아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가 2만 원 인상됐다. 이번에는 사립 유치원·어린이집뿐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도 2만 원 인상된다. 애초 정부 예산안은 지원금을 동결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 원 인상됐다.

유치원은 2021학년도 원비 중 정부 지원금인 유아 학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할 수 있다. 유치원 원비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2021년 0.8%)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생후 14∼35일의 영유아까지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돼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진단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내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김창영·서지혜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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