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전국 모든 식당에 적용되는 5명 이상 모임 전면 금지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철도 이용객 등이 서울역 내 푸드코트에서 1∼4인석으로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식당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 시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스키장·눈썰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 시설 집합금지 및 일출일몰 관광명소 폐쇄 등이 해당되는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이어진다./오승현기자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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