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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5명 이상 식당내 모임 금지…위반시 업주·이용자 모두 과태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전국 모든 식당에 적용되는 5명 이상 모임 전면 금지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철도 이용객 등이 서울역 내 푸드코트에서 1∼4인석으로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식당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 시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스키장·눈썰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 시설 집합금지 및 일출일몰 관광명소 폐쇄 등이 해당되는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이어진다./오승현기자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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