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부부가 공모"...조국 재판에도 영향 미칠듯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23일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재판부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판결하면서 부부인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 전 장관을 언급했다. “피고인(정 교수)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조국과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는 대목이다. 일부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의 범죄행위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반응이다. 다만 조 전 장관 재판의 경우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인 데다 입시 비리 등 공소사실을 두고 조 전 장관 측과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조 전 장관이 이날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고 밝힌 점도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 대한 실형 선고에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준 5억 원을 투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조 씨 재판부의 판단과는 다른 내용이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 자금을 ‘대여금’이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측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 대표를 지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조국, # 정경심, # 공모, # 재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