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후 마트를 방문한 50대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6월 23일 중국에서 입국한 후 방역당국으로부터 2주 동안의 자가격리를 명령받았으나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7월 5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 마트를 방문하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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