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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100% 배상안' 나올까

외부 법률 자문서 '100% 배상 가능' 의견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가능성 제기

금감원, 내년 1·4분기 분쟁조정 진행할 듯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100% 배상’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관련 외부 법률 자문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상당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 절차 등 추가 내부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이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과 관련해 맡겼던 외부 법률 자문이 최근 마무리됐다.

복수로 실시된 외부 법률 자문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펀드 판매사는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받는다.



금감원은 법률 검토 내용과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4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착오 취소안도 테이블 위에 두고 고심 중”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몇 가지 더 확인해야 하므로 섣불리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이 같은 법리를 처음 적용했다. 펀드 계약체결 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 손실이 발생한 정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 착오를 일으켰다는 판단이었다.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는 아예 ‘없는 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제시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일으켰다는 해석이 검토된다. 옵티머스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냈다. 예로 옵티머스운용은 투자 대상에 편입한 공공기관 매출채권 만기가 6개월 전후라고 제시했는데, 통상의 만기는 30일 이내다. 6개월 이상의 만기를 갖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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