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예정인 가운데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 김종민 변호사가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경찰 수사권 독립 및 권한 집중, 공수처 신설이라는 이도 저도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고 지적한 뒤 “그 결과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시스템은 무력화 되었고 수사기관을 정치적 도구화 하는 수단인 대통령 인사권은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대통령의 통치권력만 강화하고 말았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권을 폐지하겠다는 것과 같은 소리로 헌법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김 변호사는 또한 “프랑스, 독일 등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검찰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 중에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없다”면서 “다만, 직접 수사인력을 두지 않고 사법경찰을 검사의 수족처럼 지휘해 수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검찰은 직접 수사인력을 두지 않고 사법경찰을 지휘해 수사하고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사 보조자로서 수사하는 것이 대륙법계 국가의 표준이다”며 “독일에서 검찰은 ‘손발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없는 손발’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근본적으로 단추를 잘못 끼운 것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검찰 징계위원회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과 관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먹은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고 쏘아붙이면서 “윤석열 총장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아직 우리 사법부가 살아있고 헌정시스템이 건재하다는 증거”라고 법원의 결정을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 “지혜의 으뜸이 ‘멈출 때를 아는 것(知止)이니 민주당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추미애를 교체하더라도 박범계 등 또다른 강성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앉혀 무리수를 계속한다면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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