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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정부 수정안은 기업호소 외면한 생색내기...법 철회해야”

전문가들 "중대재해법은 적대형법...권위주의 정부서나 가능"

"수정안도 위헌적 요소 많아...노사갈등만 심화시킬 것"

“정부 수정안, 생색내기용 불과...기업을 한풀이 대상으로 봐”

29일 전문가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부 수정안에 대해 “위헌적인 법의 본질은 전혀 바꾸지 않은채 생색만 낸 안”이라며 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법 자체가 문제인 만큼 수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기업을 적으로 간주하고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 중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적대형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정인이나 단체에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적대형법은 중국이나 아랍 국가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재해가 사라졌는지 되묻고 싶다”며 “처벌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중국 같은 나라들은 벌써 재해 없는 선진국이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중수사·처벌 문제와 경찰국가화도 부작용으로 꼽았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이 같은 사안을 규제하고 있어 재해 발생시 산안법상 근로감독관의 수사와 중대재해법상 경찰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되고,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성 없는 경찰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면서 경찰국가화 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모든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덧씌우는 한풀이식 법안”이라며 “겉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지만 결국 선거용이어서 법안의 의도조차 선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 수정안에서 공무원을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만 봐도 이 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송원근 연세대 특임 교수도 “정부의 수정안 역시 관리범위 밖에 있는 사고에 대해서까지 경영책임자나 원척에게 책임을 지우는 면에서 책임주의에 위배된다”며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과 다를 바 없는 생색내기용 수정안”이라고 말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도 “재해는 기본적으로 과실로 인해 일어나는데 과실범에 대해 징역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적용 범위도 건설현장이나 큰 공장뿐 아니라 PC방, 빵집까지 포함돼 해당 업주는 법을 알지도 못한채 처벌을 받을 판”이라고 했다. 그는 “벌금도 너무 과해 중소기업들을 벌금 한번에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으며, 형벌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이 유행하는 엉뚱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취지는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을 강화해 위험요소를 없애는데 있지만 처벌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최고경영자가 되기를 꺼려하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오히려 노사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에는 사고 발생시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기 보다 사고보상에 촛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사측과 근로자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재해 발생시 근로자 개인의 과실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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