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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결산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준비 필요

금감원 기업·감사인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020년 회계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를 수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의 기업 결산·감사 절차 적용이 어려워질 경우 비대면 방식 등 대체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금감원은 감사인이 실시간 화상 중계기술을 활용해 재고 실사를 관찰하고, 해외 실사는 해당 국가에 있는 적격 회계법인이 입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대면 감사 절차 실무가이드를 안내한 바 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자산손상 검사 시 회수가능가액 추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년 초 배포될 추가 감독지침을 참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사는 2020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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