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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소상공인 삶 지탱? '표리부동'…법 취지 살릴 것"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부안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을 고스란히 포함시켰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전형적인 표리부동”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법 정부안에는 ‘공중이용시설’ 이용자가 사상한 재해를 법이 관할하는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시켰는데 이 ‘공중이용시설’ 운영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법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면 그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재탱해드리는 것이 민생안정의 급선무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 것을 들며 “과연 이것이 정부·여당이 말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인가. 전형적인 표리부동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대재해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의 취지는 살리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전날(29일) 회의에서는 정부안을 토대로 제정안을 심사했으나, 중대재해를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등을 규정하는 ‘시민재해’로 나누는 것을 합의하는 것에 그쳤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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