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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무부, 코로나 확진자도 변시 응시하게 대책 마련하라"

"응시 기회 박탈은 응시생에게 지나친 불이익"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법무부 방침이 지나치다고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변호사 시험을 무조건 금지하려는 법무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확진자에게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시험에 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변호사 시험 응시가 ‘로스쿨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확진자는 자신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사정에 의해 변호사 시험 기회를 1회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응시 기회를 무조건 박탈하는 것은 응시생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법무부는 방역 스크린 설치, 고사장별 거리두기가 용이한 인원 배치 등 방역 대책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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