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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대출·보험 계약 15일내 해지 가능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3월 금소법 시행...불완전판매땐 계약해지·징벌적 과징금

7월 착오송금반환지원제 도입...예보 통해 최대 두달내 회수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연합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3월부터는 대출·보험 등 금융 상품을 계약한 후 최대 15일 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7월에는 카카오톡·토스 등을 통해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뒤 쉽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공개했다. 금융사와 소비자가 새해 가장 주목하는 변화는 바로 법정 최고 금리 인하다. 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 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인하한다.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금융사들은 조달 비용을 고려해 7~10등급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심사가 현행보다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민들이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을 보기는커녕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계·저축은행·카드사 등의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상반기에 보완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기존 금융시장을 바꾸는 큰 변화로 꼽힌다. 금소법은 대출, 보험, 고난도 펀드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7~15일 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과 계약 후 5년 내 계약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재산상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 신설되는 게 특징이다.

일부 금융 상품에만 적용되던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가 모든 금융 상품에 확대 적용되고 위반 시 투자액·대출금의 50% 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권에서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우려하는 것도 바로 과징금 때문이다. 거래 규모가 클수록 제재 강도가 높아져 금융사로서는 문제 발생 소지가 큰 상품 판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은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균형 있는 집행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있다. 바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다. 내년 7월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쉽고 저렴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관련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피해액이 보통 소액이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걸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두 달 내 대부분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상품도 7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일부 가입자가 과다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 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반영한 상품이다. 자기 부담률을 급여 20%, 비급여 30%로 올리고 통원 공제액은 급여·비급여를 구분해 비급여 공제액을 상향했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 할인과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장 내용 변경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업계에서는 내년 하반기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도 주목하고 있다.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등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 등을 제외한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공시 등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내년부터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고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받게 된다.

내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금융 지원책은 계속된다. 내년 1월 18일부터 식당·카페·PC방 등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3차 코로나 대출이 운영된다.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도 2차 코로나 대출과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 지원 대상에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된다.

이 외에도 △7월부터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식 주문 등 새로운 서비스 출시 △내년 상반기 저축은행·카드사·증권사 등의 오픈뱅킹 참여 확대 △1월 기업공개(IPO) 시 일반 청약자 물량(최대 30%) 5%포인트 확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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