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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 "무료 구독경제 서비스 유료 전환시 미리 고지하세요"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 대상 '유료 자동결제 전환' 알려야

'닷크넛지' 등 불공정 행위 시정에도 나서





앞으로 구독경제 서비스 사업자는 무료체험 서비스 후 유료 자동결제 전환을 앞둔 소비자에게 결제 예정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총리실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 측은 구독경제 서비스 무료체험 기간이 지난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요금을 자동 결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통해 “오해를 이용한 기만적 온라인 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고지 없는 구독경제 자동결제 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유명인들의 뒷광고 등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5G 통신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5G 서비스를 개시해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품질 관련 피해구제 방안 등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계약자가 보험사 서면 질문에 모두 답변·고지하면 중요사항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라고 제언했으며 물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하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2021~2023년 정부의 소비자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담긴 중점 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대상 법적 책임 강화와 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인 이른바 ‘다크넛지’와 같은 불공정 행위 시정을 위한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 등이 선정됐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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