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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 차기정권으로...탈원전 정책 수정해 가동 필요

[신한울 3·4호기 생명연장 가닥]

원전 건설에 이미 수천억 투입...취소땐 소송전 불보듯

공사지연 책임 한수원에 묻기 어려워 허가 연장 무게

"로드맵 개편, 10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포함해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설계 및 기자재 선제작에 들어갔다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이번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빠졌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현장. /사진 제공=한수원




내년 2월이면 발전 사업 허가가 취소될 예정인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바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 탈원전 정책을 확정한 터라 공사 계획 인가를 내주고 사업 착수의 길을 틔워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업부에 남은 선택지는 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장하는 방안밖에 없다.



문제는 이미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투입된 돈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발전 사업 허가를 직접 취소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보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아니어서 허가 취소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이런 이유로 산업부 내부에서는 허가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울 3·4호기의 운명을 당장 결정하지 않고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향후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재건설 여지도 남겨둔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를 지금 당장 죽이지도, 살리지도 않겠다는 것”이라며 “재가동 여부는 결국 정권 차원에서 가름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지연, 한수원 책임 아니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수원의 발전 허가 연장 신청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내에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 사업 허가마저 취소하도록 돼 있는 만큼 원칙에 따르면 내년 2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 허가를 취소하는 게 수순이다.

다만 산업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주목하고 있다. 한수원이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감안해 발전 허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외 조항의 도입 취지는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사업자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가 중단된 책임이 한수원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의결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만큼 한수원에 건설 지연의 책임을 돌리기 어렵고, 이에 따라 발전 허가 연장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 사업 허가 취소는 계륵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급받았던 발전 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향후 2년간 여타 신규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는 만큼 허가 취소는 한수원을 2년간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서 손 놓게 할 수도 있다.



■‘월성 1호기 악몽 되풀이될라’

산업부 내부에서는 예외 조항에 따라 허가 연장이 가능함에도 일방적으로 취소가 결정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만큼 연장 여부 결정 과정에서 법적 흠결을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산업부가 허가 연장을 직접 취소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수원이 허가 연장을 신청했음에도 허가가 취소될 경우 책임이 산업부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두산중공업의 기기 사전 제작 비용(4,927억 원)과 토지 매입비 등을 포함해 7,9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허가가 취소되면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에, 한수원은 다시 산업부에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정을 유보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허가 취소 여부를 두고 법률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탈원전 기조 속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가능할까

신한울 3·4호기의 발전 허가가 연장되면 당장 두 달 뒤 폐기 처분될 신세는 면하게 된다. 다만 발전 사업 허가가 연장되더라도 공사 재개 시점은 기약하기 어렵다. 공사 인가 허가 확보 등 발전소 건설을 위한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탈원전 기조가 수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만큼 일선 부처인 산업부가 신규 허가를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는 건설 재개도, 폐지도 불투명한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태의 근본 원인이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정책 방향 수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2017년 당시 로드맵을 수립할 때보다 현재 탄소 감축 목표가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발전원인 원전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확보하려면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로드맵을 수정하고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부터는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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