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3개월째인 현재까지 가스보일러 생산공장 등 해외에 있는 공장 13곳이 비대면 방식으로 KS인증심사를 받았다. 내년 1월 중에는 9개 공장이 추가로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기존 심사 방식은 인증심사원이 공장을 직접 찾아 생산설비, 품질경영체계 등을 평가한 뒤 해당 공장에서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제품이 KS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올해 초부터 인증심사원 방문이 불가능한 해외 소재 공장의 KS인증심사가 전면 중단됐고, 일부 기업은 이로 인해 납품 등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관련 법규를 개정해 감염병 등으로 인증심사원의 공장 방문이 불가능하고, 시급히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인증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비대면 방식으로 KS인증을 받은 기업을 방문해 심사 적격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은 시판품 조사, 1년 주기 정기심사를 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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