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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정의도 합의 못했는데…이낙연·김종인 “회기 내 처리” 합의

이낙연-김종인 긴급 회동 교감

중대재해 기준 없이 대표급 협의

李, 金에 ‘영수회담’ 제안 논란도

野, 선거 전 노동계 눈치에 항복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방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가운데 이틀째 중대 재해의 정의를 놓고 공회전을 거듭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통해 회기(1월 8일) 내 법안 처리를 합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예정에 없던 양당 대표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합의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셈법이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동은 이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김 위원장에게 지난 28일 제안하고 김 위원장이 이날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이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여러 개의 법안 처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렸다”면서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소위원회에 동참을 기왕 했으니 회기 내에 처리하십시다’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정부안을 토대로 절충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산업재해 희생자 가족이) 단식을 빨리 끝내시도록 노력하자고 했고 김 위원장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회동 이후 김 위원장 측의 별도 입장표명이나 반박은 없었다. 양당 대표의 이날 회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와중에 원외인 위원장이 회기 내 처리부터 약속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회동을 하는 동안에도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사위를 열고 법안의 핵심인 ‘중대 재해’의 기준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1인 이상 사망’ ‘동시 2인 이상 사망’ 등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어디까지를 중대 재해로 정의할지 논의한 것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면 그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김 위원장이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법안 처리를 양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영계보다 표가 많은 노동계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날 이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신년 영수 회담도 제안했다. 앞서 청와대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면담을 거부했고 여당 역시 백신 확보와 관련한 야당의 긴급 현안 질의를 일축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하는 자리를 만들면 정치적 국면 전환과 입지를 키울 수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고 위원장이 하신다고 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경우·김혜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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