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전 유출된 ‘거리두기’ 문건…정부 “유출 경위 수사 의뢰도 검토”

‘집콕’ 영상 관련해서는 사과 입장 밝혀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신년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문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혼란이 야기돼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는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건으로 이후 토론 과정을 거쳐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뀌었고 오늘 최종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소 손 반장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번 유출과 관련해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공무원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전에 유포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경찰의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고의성과 위법성 등을 검토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온라인에는 중수본이 지난달 30일 작성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을 찍은 사진이 유포됐다. 문건에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과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이 적혀있었다. 이에 앞서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급히 삭제하기도 했다.

정부는 집에서 머무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했지만 논란이 된 영상 홍보물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해당 홍보물은 보건복지부가 새해 첫날 배포한 ‘집에서 콕! 핵심 방역수칙도 콕콕! 짚어드릴게요’라는 영상으로 6인 가족이 집에서 힘차게 춤을 추면서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내용이다. 정부는 “층간소음 지적 등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문제로 지적을 받게 돼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코로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