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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반복적인 재해사망에만 한정...규정의무 지켰다면 기업처벌 안해야"

중기중앙회 등 5개 단체 여야 원내대표 만나

“중기 99%가 오너경영..2년씩 징역주면 공백 어쩌나"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4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요 단체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재재해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99%가 오너를 대표로 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시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법안이다. 중소기업계는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받아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의 초래를 가장 우려한다. 또 과중한 처벌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다루고 기업이 규정된 의무를 다하면 처벌을 면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계는 작년 11월 19일부터 경영계와 국회 입장 전달,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해왔다. 이날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국회 앞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은 소상공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며 “소상공인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은 장사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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