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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고시원 주소 이전…불법청약 천태만상

국토부, 200건 적발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에 수도권 내 고시원으로 전입했다. 그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고, 분양계약을 맺은 이후 원 주소지로 다시 거처를 옮겼다. 국토부는 A씨가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1인가구 B씨는 부양가족 6명과 함께 거주한다고 허위로 기재해 아파트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분양업체는 B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신청 내역을 확인해야 했는데 오히려 이를 은폐해 왔다. 분양업체는 가점제로 당첨된 B씨를 별다른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추첨제 당첨자에 명단에 넣어 관리해왔던 것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상반기 전국 21개 아파트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점검해 총 200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197건,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가 3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통장 매매(35건), 청약자격 양도(21건), 위장결혼·이혼(7건) 등이었다. 사업주체의 불법행위는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 당첨하거나 잔여 물량을 임의공급하는 사례였다. 총 3개 분양사업장에서 31개 주택이 불법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매가 다수 적발된 가운데 위장결혼 사례도 일부 발각됐다. D씨는 2명의 자녀, 동거남과 함께 거주하는데 자녀 셋을 둔 30대 E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부양가족 수에서 높은 가점을 받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이후 E씨와 다시 이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E씨 가족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D씨 주소지에 전입했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후 원 주소지로 전출했다”며 “D씨 주소지는 전용 49㎡ 소형주택인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등 위장전입, 위장결혼이 충분히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한 공급업체도 이번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해당 공급업체는 가점제 부적격자를 가점제에 당첨되도록 한 뒤 추첨제 당첨자인 것처럼 명단을 관리해오다 적발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이 부정 당첨됐는데 당첨자 가운데 일부는 주소지가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주체와 공모 혐의도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위반행위자와 관련 위법 행위가 입증되면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상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넘어서면 최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환수된다. 아울러 해당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앞으로 10년간 청약 신청자격도 박탈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에 대해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이들 지역 역시 불법 의심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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