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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업무상 취득 정보 활용한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광역 자치단체 최초‘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제정…'청렴도 향상 기대'

경기도청전경




경기도는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에 따라 도는 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 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도는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법령 등 위반한 지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지시, 적극 행정을 저해하는 지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지시, 갑질행위, 사익을 추구하는 지시,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지시 등 8가지를 마련했다.



도는 공직사회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부서장·가해자 등이 갑질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강요, 권고, 회유, 방해 등의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 외부강의 신고제도 관련 신고요건,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등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촘촘한 행위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이런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이번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은 경기도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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