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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美 하원의원과 ‘전단금지법 청문회’ 논의

6일 화상으로 크리스 스미스 의원 만나

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인권 침해 논의

태영호 ‘정책보고서’ 모든 의원에게 보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지난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6일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 의원과 화상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제적인 비판 여론에 직면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한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는 6일 스미스 의원과의 화상 간담회를 통해 청문회 개최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인권 침해 문제 등을 미국 의회와 토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하자 미국 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지한파’로 꼽히는 제럴드 코널리 하원 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우려했고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도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다”며 “그 반대가 아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의원들은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지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법안을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30일 114개 주한 외교공관과 국제기구들에 전단 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내 법안의 문제점을 알렸다. 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전담금지법을 부작용을 지적하는 내용의 정책보고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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