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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금융] HDC현산, ‘공룡항공’ 기업결합심사 변수되나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HDC현산, 경쟁제한 우려 적은 대안 볼지 관건

시장 점유율도 출발지-도착지별 따져봐야





대한항공에 앞서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인수를 추진했다가 무산된 HDC현대산업개발이 향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에 주요 변수가 될 거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시 양사의 노선 독과점 이슈가 크지 않을 거라는 채권단의 지적과 달리 각 노선별 독과점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이제 없다”고 밝힌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주장과 대조적이다. 오는 14일까지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해외 당국에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할 계획인 가운데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HDC현산, 대한항공 외 대안 해석될까
5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의 대형항공사(FSC) 인수·합병(M&A) 관련 이슈와 쟁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제기될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을 다뤘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추진했던 HDC현대산업개발을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대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을 ‘회생불가회사’로 인정할 경우 양사 통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커도 예외 사유로 보고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충족하려면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대한항공보다 경쟁 제한성이 적은 대안이 없는 점이다.

대한항공에 앞서 HDC현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추가 자금 차입, 기내식 관련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 등을 이유로 추가 실사를 요구했으나 금호산업과 채권단이 이를 거절하면서 인수가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인수 무산에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며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상황을 공정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회생불가회사로 인정될지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인수협의 과정에서 인수 대상기업이 추가 실사를 요구했으나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협상이 결렬된 경우를 대체매수자가 존재했던 것으로 봤는지에 대한 공정위의 선례가 없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제주항공-이스타항공의 기업결합에서 공정위는 다수의 기업과 매각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렬됐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고려했다”면서 “현재로선 대안 부재 여부 판단에서 공정위의 기준이나 입장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독과점 이슈, 노선별 점유율 따져봐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계류장에 멈춰 서 있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연합뉴스


채권단과 달리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사 합병에 따른 노선 독과점 가능성도 있다고 지목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독과점 심화 여부는 국내·국제선, 여객·화물운송 등 대분류에 따른 시장점유율이 아닌 인천-홍콩, 인천-시카고 등 각 도시를 연결하는 O&D 조합(Point of Origin & Point of Destination Approach) 등에 따른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과 채권단은 양사 통합시 인천공항 여객 슬롯 점유율이 38.5%에 그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인천발 국제선 여객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점유율로 독과점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취항 편수가 많은 인천발 미국, 일본, 중국 주요 도시행의 국제선 일부는 양사 통합으로 슬롯 점유율이 38.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점유율뿐만 아니라 경제성 높은 시간대의 슬롯 확보 비중 등 정성적 요소도 항공사의 경쟁력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다만 슬롯점유율은 해당 기업결합의 경제 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 특정 노선 취항사 간 담합 우려 등 다양한 요인이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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