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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역 미필자 5년 복수여권 발급 받는다

여권 유효기간 남아 있어도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대한민국 여권. /연합뉴스




앞으로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도 모두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년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어서 한번 외국에 다녀오면 다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또 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면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시 해당 기간까지 복수여권을 각각 발급받았으나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됐다.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필요 없이 24세 한도로 복수여권을 발급하던 18∼24세의 병역미필자에게도 나이와 관계없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별도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간 연장 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이 무효가 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병역의무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며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한 정책 수립으로 국가안보와 개인 자유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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