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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제외한다

29일 소위, 소상공인법 따른 소상공인 제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중기부 등 반대 반영

50인 미만 사업장 등 적용 대상·처벌수위 논의

정의당 김종철대표와 부대표단,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총력 집행행동 및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권욱기자




국회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시 경영책임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법사위는 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은 제외하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다중이용업소를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PC방·노래방·목욕탕 등이 포함된다. 이에 정부는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어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법사위는 이를 받아들여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더라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등이 기준이다.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상시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등이다.



앞서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면 그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여기에 전국의 소상공인 단체까지 들고 일어나 반대하자 우선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규정도 추가하면서 법사위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모든 사업장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 적용을 받고,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포 후 4년이 지난 날부터 법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중기부가 “50~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를 50~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1년 유예기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유예대상을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정부안은 손해액의 5배 이하, 민주당은 손해액의 5배 이상, 정의당은 3배 이상 10배 이하로 규정돼 조율이 필요하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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