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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문턱 낮춘다... 한옥 등 활성화 기대





앞으로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창의적 건축물과 한옥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특별건축구역은 주택공급과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용적률·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300가구, 일반 단독주택 50동 이상에 대해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공동주택 100가구, 한옥 단독주택 10동, 일반 단독주택 30동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또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건축물 내 에어컨 실외기 면적기준도 완화했다.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내부에 설치하면 가구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추락사고 등 위험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또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으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자동 존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과 주차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과 관련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도 구체화했다.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등 공공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밖에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되고,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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