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이번 양육비 이행법 개정으로 감치 명령(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친부 또는 친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자 명단공개를 신청하면 여가부 장관은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이행법이 2014년 3월 제정된 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운영해왔지만 양육비 이행률이 지난해 36.8%에 그치는 등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 많았다. 또 현행 감치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집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감치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양육비를 미집행할 경우 운전면허 정치처분이 내려지도록 지난해 6월 법이 개정됐고, 이번에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추가로 개정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라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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