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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도 처벌대상' 중대재해법에 교원 단체 집단 반발

교총·초등교장협의회 등 반대 성명

"학교를 일반 사업장 취급하면 안돼"

김동명(왼쪽 두번째)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왼쪽 다섯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노총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교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교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과도·졸속 입법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학교·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등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학교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여당은 학교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처리를 시도한다.



교총은 “돌봄·급식·방과후학교 등 학교 사업 대부분은 관련 법·조례·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의 감독과 지침에 의거해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유무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중대재해법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안전사고 소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시설 이용 시민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가 처벌 대상이 된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재처럼 선뜻 시설을 개방할 수 있겠느냐”며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적용이 불러올 부작용을 고려해 졸속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법 추진에 반발했다. 협의회는 “학교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 학원이 아니다. 노동자로서의 학교종사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장을 사용자로 규정하여 동 법의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원들에 대한 채용권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은 학교장에게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도 전날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게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학교를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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