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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안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금지된다

정부, 고용허가 내주지 않기로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사망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비닐하우스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6일 발표했다. 사실상의 금지 조치다.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최근 일부 사용자가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사례가 발견돼 물의를 빚었다.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조사 결과 농축산업에서 비닐하우스 안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비율은 12.7%에 이르렀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기숙사에 대한 사진·영상을 사업주가 고용허가 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발각될 경우 고용허가 취소 등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농어촌 사업장이 단기간에 새 숙소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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