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경찰 파면" 국민청원 24만명 넘어

학대예방경찰관, 기피 보직으로 꼽혀…"욕먹을 일만 많다는 의식"

경찰, 개선 방안 마련·교육 강화해…전문가 "전담 경찰관 육성해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입양 아동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을 두고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 대처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접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의 문제점도 토로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의 APO는 669명으로, 256개 경찰서에 평균 2∼3명이 배치돼 있다. APO는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4월 출범했다. 당시 자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대한 대책의 하나였다.

APO 제도는 정인이 사망을 계기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APO와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정인이를 양부모에게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결국 정인이는 작년 10월 사망했다.

경찰 내에서 APO는 대표적인 기피 보직으로 꼽힌다. 한 경찰 간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의사 표현을 못 하는 경우가 많고 폭행이 이뤄지고 한참 뒤 신고가 이뤄져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APO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사건도 취급하는 데다 이미 처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작업까지 해야 해 업무가 계속해서 쌓이는 구조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 피로도가 높고 이번처럼 욕먹을 일만 많은 보직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주로 순경, 경장 등 막내급이 맡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APO로 일하게 되더라도 절반 이상이 약 1년 만에 다른 보직으로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신고를 받고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경찰관들을 줄줄이 징계 조치했다. 또 아동학대로 2차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APO 660여 명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50여 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열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강화한 현장 지침을 교육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APO를 증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국민 공분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6일 오전 10시30분 현재 24만 명 넘는 동의를 받으며 게시 하루만에 정부의 공식 답변요건을 충족했다.

글쓴이는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가 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방조했다"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고 적었다.

양천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비난 글이 폭주하면서 한때 접속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