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각종 제재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상무부가 ‘부당한 외국 제재’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등 반격 조치를 담은 대응책을 발표했다.
9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저지하는 방법’이라는 상무부령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상무부는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 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법이 국제법을 위반해 역외에 적용되고, 중국인과 제3국 국민 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금지·제한하는 경우 관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외국법률의 부당한 역외적용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 메커니즘을 만들고 부당한 역외적용이 확인되면 국무원 상무관련 부처에서 해당 법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금지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부당한 법 적용으로 합법적 권익을 침해받은 중국의 개인과 법인이 중국 인민법원에 소송을 하고 외국법을 준수한 상대방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기업이 ‘금지령’을 따르고 외국법을 지키지 않아 심각한 손실을 보면 중국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또 중국 정부가 실질적인 상황·필요에 따라 필요한 반격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속해서 중국 제재를 발표 중인 가운데 새해 첫 상무부령으로 발표됐다. 미국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 다수를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한 홍콩·중국 관리 다수의 금융거래도 제한하고 있다. 인민대 법학원 한리위(韓立餘) 교수는 상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설문에서 이번 조치는 제3국에서 이뤄지는 중국업체의 정상적 경제활동이 외국법의 방해를 받을 경우 외국법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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